SK인천석화 “건축법 위반은 시공사 신고 누락”
미신고 시설물 20여기를 지어 고발된 SK인천석유화학이 ‘시공사의 신고 누락’이라고 해명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SK측은 건축법 위반건과 관련해 “적발된 시설물들이 미신고된 것은 맞지만 의도된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홍욱표 SK인천석유화학 CR팀 부장은 “일부 선착공된 시설물들이 있었고, 이는 시공사의 신고 누락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측은 현재 대책을 고심 중이며 향후 25일까지 안전점검을 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