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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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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논란以法]개인정보 침해 ‘매출 3%’ 과징금···재계 “과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이 될 점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기업 과징금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오전에 합의해 놓고 오후에 딴소리···‘데이터3법’ 개정 의지는 있나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에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지만,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동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우리 기업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우리 기업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본격 시행되는 25일 GDPR 관련 전문지식 및 대응 방향을 소개하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북콘서트’를 서울 교보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이 공개됐다. 가이드북은 ▲GDPR 주요 원칙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역할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 추진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 추진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법안에 제출 됐다. 최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한 스팸성 문자·전화·메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개인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어디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수표 뒷면 주민번호 배서 개인간 거래에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배서 개인간 거래에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54% 급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54% 급증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8명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2년 697명, 2013년 1071명으로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2012년에 비해 2013년 위반자 수는 54%나 증가했다. 이는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 금융회사CEO 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 금융회사CEO 해임된다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도 신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의 대표자(CEO) 및 임원에 대해 징계권고 등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금융회사 CEO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또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진다는 규제도 신설됐다.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 2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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