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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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검색결과

[총 14건 검색]

상세검색

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

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확보

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확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등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너릿재 누릿길(연결산책로) 및 명품산책로(화순간 구도로)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는 순환형 동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특별단속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드론’ 특별단속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주민 불편 해소

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0월 1일 개정, 공포된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 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경기도,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71건 550억원 규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71건 550억원 규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 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신축 쉬워진다

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신축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신·이축시 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1~6년으로 단축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1~6년으로 단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한다.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1∼6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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