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1인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신청···우리집도 되나?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올해도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의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8세(초등학교 2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