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의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조손가정의 손자녀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경우, 코로나로 휴원·휴교·원격수업·자가격리 등의 상황이 발생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신청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을 이용하면 되고,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대상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1일 단위로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 예산이 한정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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