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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중국에 개인정보 넘어갈라"···시민단체, 알리·테무 경찰 고발

유통·바이오 채널

"중국에 개인정보 넘어갈라"···시민단체, 알리·테무 경찰 고발

등록 2024.04.24 21:23

신지훈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회의는"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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