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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등록 2024.04.11 19:19

수정 2024.04.11 20:27

김민지

  기자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과대계상 등 금액은 당해년도 3분기 151억3100만원에 달했다.

또 2021년 2·3분기 총 9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자료처리 및 자료제출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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