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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등록 2024.04.03 15:28

김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해 볼 수 있게 됐다. 또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다른 1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200만원→300만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 변경을 허용했다.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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