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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DF2' 품에 안았다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DF2' 품에 안았다

등록 2024.03.06 17:46

윤서영

  기자

사진=롯데면세점 제공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의 '알짜' 구역으로 꼽히는 'DF2(주류·담배)'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기존 운영하고 있던 'DF1(향수·화장품)'을 포함해 김포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을 모두 얻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을 김포공항 면세점 DF2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전체 면적 규모가 733.4㎡(약 222평)에 달하는 DF2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온 곳으로 연간 매출 규모는 419억원 수준에 달한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호주 멜버른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점이 '7년 사업권'이 걸린 DF2구역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로 분석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은 오는 4월 말 임대 기간 종료 후 DF2구역에서 철수하게 된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DF2구역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독점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포공항 DF1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사업권까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신라면세점의 주장이었다.

다만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등은 독과점에 대한 사안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뤄야할 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면세점 사업권 특허 부여 역시 관련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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