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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김포공항 'DF2' 최종 심사 앞두고 롯데-신라 신경전 치열

유통·바이오 채널

김포공항 'DF2' 최종 심사 앞두고 롯데-신라 신경전 치열

등록 2024.02.28 17:35

윤서영

  기자

롯데 DF1구역 면세점 영위에 '독점' 가능성 제기"공항 사업권 입찰 시차···논란 발생 주된 원인"관세청 "면세사업 특허 부여 독과점 문제 해당 안돼"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DF2구역의 특허사업 복수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DF2구역의 특허사업 복수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DF2(주류·담배)구역' 운영권을 둘러싼 최종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면세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라가 사업권 '독과점'을 쟁점으로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 DF1(향수·화장품)구역에서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본 입찰에서 DF2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김포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을 모두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은 취급하는 품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DF2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국내 면세업계의 DF2구역 제안서 검토와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을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특허사업의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으며 관세청은 내달 6일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라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이 DF2구역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독점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일 사업자가 면세점을 모두 운영할 경우 상호 간 경쟁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품목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에 대해 "독과점 논란은 소수의 기업이 한 산업을 지배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을 때 야기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한국 면세산업 매출규모는 약 25조원이었고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연간 매출은 약 1100억원으로 전체 시장 중 약 0.4% 비중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을 민영화한 1998년 당시 자사가 1,2 청사 면세구역 전부를 운영한 선례도 있었다"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도 현재 자사만이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독과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1개 구역이던 김포공항 면세점은 지난 2011년 확장 과정에서 사업권이 2개로 쪼개진 탓에 선정 방식을 두고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면세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행정조정에 나서며 서로 다른 업체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수 사업자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1개 구역씩 각각 낙찰 받아 운영한 바 있다.

2018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DF2구역을 운영하고 있던 시티플러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중도 철수하며 두 사업권 간의 입찰에 시차가 생기게 되면서다. 당시 DF1구역을 운영하고 있던 롯데면세점의 독점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지만 결국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획득하며 관련 논란은 해소됐다.

업계는 공항 사업권이 쪼개져있어 면세점 입찰 때마다 관련 이슈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국내 면세점 순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독과점 논란'과 같은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롯데면세점의 경우 20년 넘게 지켜왔던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로 새로운 매출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신라면세점은 DF2구역 수성을 통해 매출 공백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 다수는 독과점 이슈는 자칫 입찰 프로세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입찰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면 한국공항공사 공고 자체에서 현재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관련 내용을 명시했을 것"이라며 "구역별 취급 품목이 겹치지 않는 만큼 독과점 이슈에 대해선 예의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며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면세점 사업권 특허 부여는 독과점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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