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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 보험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지정

등록 2024.02.15 17:09

김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금융위원회, 금융위. 그래픽=홍연택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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