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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5조 투입' PF 연착륙 지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경제정책

'85조 투입' PF 연착륙 지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연장

등록 2024.01.04 16:50

김성배

  기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위기 사업장 LH 매입 추진양도세 중과 규정 무력화···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도

[DB부동산, 물가, 정책, 전세, 월세, 갭투자, 아파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부동산, 물가, 정책, 전세, 월세, 갭투자, 아파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를 1년 추가 연장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의 PF 시장 위축이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한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원과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을 점검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사업장에는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진행하는 사업을 PF라고 한다면,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수가 많다"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PF대주단 협약으로 152개 정도 PF사업장은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조치로 연착륙 중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상황, 공사원가나 안전비용 상승 등으로 PF시장 불안요인이 아직은 상존해 안심하기 이른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브릿지론 포함 PF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은 5%, 중소증권사들은 13%는 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PF사업장 사업성 재구조화 관련해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사업장 옥석고르기 또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시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앞으로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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