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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12개 입법과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산업 재계

대한상의 "12개 입법과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등록 2023.11.02 12:00

김현호

  기자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집·산입법 등)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회(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업단지 자산유동화 지원(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등과 관련해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적용, 법인세‧재산세 감면(최대 20년간 50~100%), 특구소재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정책전환 없이 지방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입 40년이 되어가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다.

상의는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 범위를 법 규정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주는 Direct Pay(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 상의는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입법품질 제고 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조속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되어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등은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기업현장의 준비상황이 미흡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SG공시 의무화의 경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신뢰할 만한 플랫폼 표준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공급망실사 의무화의 경우에도 산업전반에 ESG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공급망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ESG 경영확산을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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