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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회계법인, 가족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엄중 조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회계법인, 가족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엄중 조치"

등록 2023.11.01 12:01

수정 2023.11.01 16:0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와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B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으나 출근 기록 등 업무 증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계법인의 직원 채용은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 내에 출근과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부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C회계사는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명목상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거래처는 C회계사의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회사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었다.

D회계사는 특수관계자가 회계법인에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에게는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과 고령의 부모에게는 청소용역 등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체계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회계법인의 부당 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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