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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철도노조 4년만에 총파업···국토부 "법과 원칙으로 대응"

부동산 부동산일반

철도노조 4년만에 총파업···국토부 "법과 원칙으로 대응"

등록 2023.09.13 16:46

주현철

  기자

14일 9시~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총파업고속철도 통합과 성실교섭, 4조2교대 등 쟁점국토부, 파업시 수도권 전철에 대체기관사 투입

한문희 제11대 코레일 사장한문희 제11대 코레일 사장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반면 정부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달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하고,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을 보면서 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요구 등이다. 공공철도 확대에 따른 세부 요구사항은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연결 운행 및 운임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등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같은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만2768표(64.4%)로 이달 총파업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SR 통합 요구 등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 주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주장은 억측에 가깝다는 것이다.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2년여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현행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총파업이 강행되면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를 투입할 경우 신체, 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코레일 운영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 훈련 400시간 또는 6000㎞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해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계획을 통해 지자체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해 승객들의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가용자원을 전부 활용하고,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펼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열차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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