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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증권 증권일반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등록 2023.06.29 22:16

장귀용

  기자

관련 개정안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될 듯과징금 한도 40억원···자진신고시 형벌 감경 및 면제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기사의 사진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까지 내야한다. 기존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있었는데 이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엔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입증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대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으로 설정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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