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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겜, "아키워 저작권 침해 미해당"···엔씨 소송 전면반박

IT 게임

카겜, "아키워 저작권 침해 미해당"···엔씨 소송 전면반박

등록 2023.04.07 09:29

배태용

  기자

아키에이지 워 포스터. 사진=카카오게임즈 제공아키에이지 워 포스터. 사진=카카오게임즈 제공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아키에이지워'가 자사 핵심 IP(지적재산)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했다"며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엔씨는 이달 5일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핵심 IP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과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 UI(User Interface)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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