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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금융 금융일반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가능

등록 2023.02.10 06:00

차재서

  기자

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발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0%, 비규제지역에선 60%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제한도 완화한다. 보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LTV,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 추후에는 그 한도를 LTV·DSR 범위 내로 확대한다.

주담대 대환 시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도 LTV·DSR 한도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3월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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