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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滿) 나이 적용에도 문제 없다"

금감원 "만(滿) 나이 적용에도 문제 없다"

등록 2022.12.27 13:05

한재희

  기자

금감원 "만(滿) 나이 적용에도 문제 없다"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앞두고 업계를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이후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만 나이를 명시하는 경우는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합니다' 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선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가능'이라고 돼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고령소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 등으로 기재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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