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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업계 "깡통전세‧전세사기 잡으려면 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돼야"

부동산 건설사

공인중계업계 "깡통전세‧전세사기 잡으려면 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돼야"

등록 2022.10.07 17:29

장귀용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6일 개최한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6일 개최한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공인중개업계가 법정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의무가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방지, 임차인 피해방지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개업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지정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지지성명도 발표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해 법정단체가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미국 공인중개사제도로 본 의무가입을 통한 법정단체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청 소상공인협력팀 황규헌 박사는 '상가 및 임대차 분쟁 사유 분석과 중개사의 역할'로 주제발표를 했다.

공인중개업계는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시장 교란행위 단속은 애초 협회가 설립 이래 수행해 온 업무"라면서 "1998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후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단속 사각지대가 많았다.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고 중개사들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협회가 위‧수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원이 모든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하기엔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의 거래 현황을 발 빠르게 파악해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주택시세 조사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래 이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던 탓에 매물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웠는데 빅데이터를 구축해 매물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율을 줄이겠다는 것.

장대섭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연구원장은 "그나마 매물건수가 많은 아파트는 사정이 낫지만 크기와 위치, 생김세, 입지가 제각각인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정확한 시세를 규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가입해서 거래 빅데이터를 쌓으면 미국과 비슷한 7% 수준까지 격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계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의 실질적인 해결책 논의를 협회가 주도해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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