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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공정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등록 2022.07.25 19:40

변상이

  기자

공정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연합뉴스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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