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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카드뉴스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등록 2022.07.18 08:15

박희원

  기자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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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보행자가 먼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운전자 의무는? 기사의 사진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차와 사람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도 쉬운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이 지정되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확립됩니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도 되며,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이 가능하지요.

반면 운전자에게는 통행권 제한이 생기는데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필요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전자는 5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다양한 색상과 무늬 등으로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 행정안전부는 통행하고 있는 골목이 보행자우선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에 알려주기 위해 도로 포장에 차별화를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9년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사업 이전보다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은 부산 13개소·대구 5개소·대전 3개소의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우선 시범됩니다. 이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40%로 상당한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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