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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업무협약

광주문화재단-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업무협약

등록 2022.07.11 08:00

김재홍

  기자

광주문화재단, 성 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협력

(좌)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김수지 변호사 법률자문단 위촉 모습(좌)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김수지 변호사 법률자문단 위촉 모습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지난 7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소장 박다현)와 예술인의 성 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으로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신고접수 대행 및 보호시설 연계 ▲ 진술동행, 의견서제출,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이 포함돼있다. 법률지원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계약, 저작권 등 법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법률전문가 3명을 법률자문단(ART-Law)(정훈재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고경원 노무사)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여성 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등 법률자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김수지 변호사(법무법인 감동으로)를 추가로 위촉했다.

김수지 변호사는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분석섹터 컨설턴트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청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풍부한 법률자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예술인 권리보장과 성 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지원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 두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문화재단은 내부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이 지원사업 신청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고 서약내용에 위배될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고 한다.

한편, 피해 예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한다. 예술인신문고는 예술보둠소통센터 홈페이지에 2021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외 카카오톡, 전화, 방문접수 등 신고채널을 다각화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 예술인의 성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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