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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불공정거래 칼 빼든 공정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불공정거래 칼 빼든 공정위

등록 2022.02.25 17:12

변상이

  기자

OTT 서비스 청약철회·가격 인상 등 불공정계약 적발'디지털 시장 대응팀' 내 OTT전문팀 꾸려 집중 감시

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앞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5개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혐의로 대해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각 사별 과태료는 구글이 700만 원, 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각 300만 원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현행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 청약철회 조건을 정하고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 "가입 첫 달 해지 불가"라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주문형비디오) 결제취소 등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적발됐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가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OTT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ICT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향후 디지털 시장 대응팀은 OTT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OTT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OTT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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