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각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각 지자체(대전·인천·부산시)에서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수본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방역상황 추이,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을 때도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정부는 항고심 일정과 지역간 차이로 인한 혼란 등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점을 내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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