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QR·안심콜·수기명부 파기 여부 점검
이번 조처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 기록이 파기됐는지, 그리고 수집 활동이 중단됐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에 출입명부 사용 일시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바로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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