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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근로자 ‘6300억원’ 통상임금 승소···경총 “산업현장 혼란 가중”(종합)

현대重 근로자 ‘6300억원’ 통상임금 승소···경총 “산업현장 혼란 가중”(종합)

등록 2021.12.16 17:43

윤경현

  기자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 부정경영 악화 예측할 수 있어원심깨고 부산고법으로 보내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예측을 하였다면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신의칙을 부정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해외의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주장과 달리 오늘날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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