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송 판결 후 14일까지 자격 보존
계룡건설산업은 21일 공시를 통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8월 계룡건설이 특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뇌물수수 행위를 포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청구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당초 LH는 제재 기간을 지난해 8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지정했다.
계룡건설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집행을 일시 정지했으나, 1심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요청에 대해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 처리했다.
계룡건설은 즉각 항소했고 관할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계룡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판결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보존하게 됐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만큼 계룡건설이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건축, 토목사업에서 관급공사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싸움은 리스크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계룡건설 측은 앞서 “당사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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