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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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계룡건설 “공공사업 입찰참가제한 처분, 일시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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