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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카드뉴스]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등록 2021.05.01 08:00

이석희

  기자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역주행 릴레이···‘렉카’도 긴급차량일까? 기사의 사진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설 견인차(렉카) 4대가 당당하게 줄지어 역주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견인차들,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긴급차량의 경우 역주행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이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이동이 불가능한 차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긴급차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견인차를 긴급차량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치가 있는 일반차량일 뿐.

따라서 견인차도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되며, 고속도로 역주행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줄지어 역주행한 4대의 견인차는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그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공동 위험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면 이에 대한 부분까지 처벌이 더해지지요.

견인차들은 이러한 막무가내 주행 외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광등과 사이렌도 불법입니다. 다만 주황색 경광등은 허용됩니다.

견인차가 주황색 이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알아봤습니다.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견인차를 보면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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