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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SNS 주식리딩방 집중점검

금융위, 보이스피싱·SNS 주식리딩방 집중점검

등록 2021.03.28 15:11

이수정

  기자

주식리딩방 합동 일제·암행점검 등 조사 강화테마주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도 꾸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불법 리딩방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적발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선포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지난 26일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하에 비대면 합동회의를 갖고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3개월 간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리딩방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집행강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식리딩방'에 대한 합동 일제·암행점검을 추진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딩방이란 SNS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 자문료를 대가로 주식매매종목이나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노린 불법 리딩방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따라 1대1 상담과 같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등에 대한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마주 불공정거래만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꾸려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공공과 통신, 보안, 금융 등 전방위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를 차단하고 신종수법이 출현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증가와 관련해 경고문자를 송출하기도 했다.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발하고 방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기존 두 달 이상 소요되던 차단처리기간을 2주 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도 추진된다. 형사처벌까지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 제도를 확대해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역시 본죄 형량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개설 등 예비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 또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현행 5년·5000만원에서 10년·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권 사칭이나 수익률 보장행위와 관련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대응방안 발표 이후 3개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집행강화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중인 의원·정부 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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