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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칼 빼든 공정위

병원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칼 빼든 공정위

등록 2021.03.26 15:03

변상이

  기자

병원과 독점계약 에프앤디넷에 과징금 7200만원“건기식-병원 알선행위 첫 적발, 관행 바로잡겠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병원 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이뤄져 주목된다. 쪽지처방은 병·의원에서 공식 처방전과 별도로 메모지나 쪽지에 특정 의약품이나 건기식품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병원에서의 쪽지처방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으나 정부 부처의 뚜렷한 제재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병원과 업체 간 독점 계약·판매 알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쪽지처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산모·환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이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

또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 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에프앤디넷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가 원하는 건기식 처방 혹은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건기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체와의 독점 계약으로 환자에게 특정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일명 ‘알선 행위’는 충분히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일반의약품, 영양제 등 건기식 등 일부도 처방이 가능하다”며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거래 업체의 ‘특정 건기식’ 제품을 처방전에 게재하고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연히 제재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의 소비자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이 있음에 따라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와 의료인 사이에서 이뤄진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향후 건기식 관련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방방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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