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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토지 역전현상 해소”

[Q&A]“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토지 역전현상 해소”

등록 2020.11.03 18:45

서승범

  기자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게 주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정부는 이번 현실화 계획으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Q. 현실화율 목표 시세 90%로 설정한 이유는?
A.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려면 시세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했다.

Q. 현실화율 목표 도달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이유는?
A. 도달 기간을 같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고려했다.

Q.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3년의 균형 제고기간을 두고 인상률을 낮춘 이유는.
A. 9억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각하다.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같은 가격구간 내의 형평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3년간의 균형성 제고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Q.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 해소가 가능한가?
A. 역전 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기됐기에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Q.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A.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낮다. 현재 시세 산정 정확도가 높아진 데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 조정 및 권리구제 절차도 있어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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