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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연좌제도 손본다···여당의 이유 있는 ‘친개미’ 정책

양도세 연좌제도 손본다···여당의 이유 있는 ‘친개미’ 정책

등록 2020.10.05 15:17

고병훈

  기자

내년부터 대주주요건 10억원→3억원으로 하향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현대판 연좌제’ 비난여당 “재검토해야”···역풍 우려에 기재부 압박정부, 가족합산·과세범위 등 규정 완화 검토

양도세 연좌제도 손본다···여당의 이유 있는 ‘친개미’ 정책 기사의 사진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는 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당초 정한 과세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동학개미’들의 매서워진 여론을 의식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30세대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에서 증시마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여당에서는 증권사들의 신융융자 이자율을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이른바 ‘친개미’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하기로 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식거래세(0.25%)만 내면 됐는데 하향되는 요건에 따라 대주주가 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에 따라 많게는 투자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 기준이 하향되는 것은 물론 ‘가족 합산’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은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글에 동의한 인원은 정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권 입장에서는 이들의 불만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이 ‘동학개미’들이다. 정부·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에서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만큼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존 방침을 마냥 고수할 수만은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과세 범위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재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때 보완 방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을 넘겨받은 기재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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