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라이나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통보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라이나생명은 ‘더(THE) 간편한 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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