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사후 입법평가위 개최···조례 13건 개정 또는 폐지키로
‘조례사후 입법평가’는 조례제정·시행이 2년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법규·규제·문화·복지·경제·의정·행정 등 각 분야 민간전문 위원들과 구의원, 공무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7건의 동구자치사무조례를 선별·검토해 입법평가가 필요한 조례 33건을 대상으로 조례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안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시행되기 어려운 조례 13건에 대해서는 개정 및 폐지권고를 의결했다.
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해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례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제·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조례 입안목적대로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조례의 합목적성과 실효성 등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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