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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지대 271곳 고시원 운영실태 점검 外

[성남시] ‘코로나19’ 사각지대 271곳 고시원 운영실태 점검 外

등록 2020.06.11 10:03

안성렬

  기자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지난 1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271곳 고시원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재까지 고시원 종사자나 이용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처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 고시원은 지역별로 수정 98곳, 중원 98곳, 분당 75곳이다. 고시원 사업주와 종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 도서실에 준하는 사항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출입자 방문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고시원은 집합 제한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집합금지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성남시는 집합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농지 현황 기록한 7789건 농지원부 일제 정비
공적 장부 기록 현실에 맞게 고치고,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지 이용 실태를 적은 장부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며 현재 기준 7789건이 작성됐다. 성남시는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전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소유주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한다.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관리하는 제도를 소개한다.

시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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