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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의미 있는 삶 살겠다”

檢,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의미 있는 삶 살겠다”

등록 2020.06.10 16:57

수정 2020.06.10 16:59

김선민

  기자

檢,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의미 있는 삶 살겠다” / 사진=연합뉴스檢,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 5년 구형···“의미 있는 삶 살겠다” /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20살 홍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홍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변종 마약과 LSD 등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돼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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