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도 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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