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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해 드립니다

전남농협, 농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 2020.02.20 15:25

김재홍

  기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전화로도 신청 가능

전남농협,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모습전남농협,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모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고흥 팔영농협 인근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제도이다.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시 월 43,650원, 연간 최대 523,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 하는 것으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연소득이 낮아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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