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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 여부 결정 시한 재연장

금감원, ‘키코’ 배상 여부 결정 시한 재연장

등록 2020.02.05 16:27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은행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이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인 8일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키코’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정 결과를 수용해 배상키로 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다른 은행은 결정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지 않고 논의를 미뤘다.

다만 금감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6개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이들 대부분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금융당국 조사에서 키코 계약 거래기업은 738곳, 손실액은 총 3조2000억원(기업당 4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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