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29분부터 주권매매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시했따.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이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거래소 측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에스제이케이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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