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실시···2만 9567곳 안전 종합조사위법사항 6만여건 적발···자발적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화재 위험요인 사전제거·관계인 자기책임성 강화 등 성과
이번 조사는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위해 범정부 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됐다.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8개반 130명을 편성해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2만9567개동(2018년 1만217개동, 2019년 1만9350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만4506개동에서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감지기 단선, 유도등 미점등, 노후 수계배관 등 소방시설 불량과 계단 적치물, 불법 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LPG용기 옥내보관 등 5만9868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70.4%(4만2175건), 건축 15.8%(9450건), 전기 12.4%(7403건), 가스 1.4%(840건) 순이다.
이 가운데 경미한 91.2%(1만3236개동)는 자발적 개선기회를 부여했으며, 8.8%에 해당되는 미완료 대상 1270개동은 과태료 부과(9개동), 기관통보(1209개동), 조치명령(52개동)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동작불량, 불법 건축물, 누전차단기·규격전선 설치, 피난시설 관리 등 종합적인 진단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단속·처벌 위주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 동기 부여 등 자기책임성 강화 ▲소방훈련·교육과 전자신호봉, 비상구스티커 등 비상키트 보급으로 화재안전 이미지 개선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소방정책 간접 홍보로 국민과의 정책소통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공장·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나머지 1만7924개동은 올해부터 2년간 건축물이나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예방정책에 반영해 화재피해 최소화, 신속한 인명구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며 “건축물 안전 환경은 관계인의 자율적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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