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효력발생일은 오는 8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국-말레이시아, 5조원 규모 통화스왑 3년 연장 · "금융사 영향 최소화"···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 규제완화 · 산업은행, 스타트업 육성···'KDB 넥스트원 서울·부산' 지원서 접수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