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에 5일간 반입 금지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기준을 확정했다.
공사는 해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한다.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 등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다만 지자체가 보수·정비 등으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을 정지해 발생하는 추가 반입량은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별 2020년 반입 총량을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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