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임박”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이 1 미만인 기업은 131곳으로 지난 2016년보다 31곳(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 한다는걸 의미한다. 3년 연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율은 2016년 13.5%에서 지난해 13.6%로 2년새 3.4%포인트 늘었다. 적자 상태가 지속된 코스피 상장사 역시 2016년 111개에서 지난해 141개로 30곳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임에도 상장사 7곳 중 1곳은 한계기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 맞춤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