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전자, 글로벌 OLED 시장서 1위 달성 ·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12단 HBM'···삼성·SK 자존심 싸움 점화 · LX인터내셔널, 가정의 달 맞아 '꽃바구니 만들기' 행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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