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상혁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750만원 가량을 부당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활동비로 연 8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한 후보자의 연말 정산 과정에서 부당 공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 등 총 500만원 가량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가 활동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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