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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알고보니 짧은 핫팬츠입은 40대···처벌 어려워

충주 티팬티남, 알고보니 짧은 핫팬츠입은 40대···처벌 어려워

등록 2019.07.25 13:53

김선민

  기자

충주 티팬티남, 알고보니 짧은 핫팬츠입은 40대···처벌 어려워.충주 티팬티남, 알고보니 짧은 핫팬츠입은 40대···처벌 어려워.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주문해 마신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이 확인됐다.

20~30대가 아닌 40대 남성이었고, 문제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A(40)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경찰은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A씨를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이 남성에 대해 "공연 음란죄는 안 된다"라며 "공연 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 사람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 없이 그냥 커피만 샀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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