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바 있다.
또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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